한명숙 재판서 증인 나왔던 김모씨 기소 가능성 등 논의
대검 부장회의, 총장·차장·대검 부장들로 구성이 원칙
朴 “한동수, 허정수, 임은정 설명과 의견 듣고 토론을”
의견 일치 원칙…이견시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심의를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열리게 됐다. 회의에선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김모씨 기소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17일 대검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중요사안 처리를 위한 일종의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주재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으로 공석이어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한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으로 구성되는데 사안에 따라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일선 고검장, 지검장, 대검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해 구성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열리게 되는 것이어서 조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현재 대검 부장들이다.
회의는 구성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린다. 회의를 주재자는 필요에 따라 검찰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해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 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 도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박 장관이 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만큼 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사망) 씨의 수감 동료였던 또 다른 한모씨와 최모씨가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해 제기한 모해위증교사 등 의혹의 민원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2011년 2월21일과 같은 해 3월23일 김씨, 같은 해 3월7일 최씨로 하여금 한만호씨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은 김씨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또 다른 재소자인 한씨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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