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에게 체벌을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고교 행정실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일 폭행 등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B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 소홀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흡연을 한 3학년 5명을 행정실 앞으로 불러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의 체벌로 일부 학생은 몸에 피멍이 들었고, 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학생들에겐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후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은 “A씨의 폭행 혐의가 중대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더는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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