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최소 허가수량 19배이상 사용하는 현장 적발

공사장 화재 578건 중 79%(456건)이 용접, 절단 부주의 발생

불법위험물 취급 단속 현장[경기도 제공]
불법위험물 취급 단속 현장[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A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다. 안양시 소재 B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간이 소화장치를 차단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을 실시한 공사현장 2곳은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일부 소화기 사용불량 및 분산 배치 미비 등 화재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30곳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