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재산손실 발생시 성립
금융위 “가입비용 등 반환 안돼”
시행세칙 등 명문화된 기준 없어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시행령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시행세칙은 아예 마련되지 않아서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급하지 않다며 상황을 봐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소법 47조는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일 때가 해당한다.
사모펀드 사태 때 폐쇄형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됐으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게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옵티머스·라임펀드도 모두 폐쇄형 사모펀드다. 이를 계기로 위법 판매가 확인되면 소비자가 해지 위약금 등 부담 없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위법 사실이 확인됐을 때 판매사가 소비자에 돌려줘야 할 금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금융위는 상품 가입부터 계약 해지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위험보험료 등 비용은 제외하고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할 뿐이다.
그런데 보험은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보험금 지금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함께 각종 비용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즉 비용 가운데 얼마를 돌려줘야 할지 별도 기준이 없다. 예금 상품은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위법계약으로 해지가 이뤄질 때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되는데 혼란이 있는 만큼 당국에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지 입장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지시 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때 성립된다. 가입기간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소비자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또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은행 등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직접 녹취자료, 가입 서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고령자나 저학력자 등 금융취약자는 복잡한 위법 입증 절차를 스스로 해내기 어렵다.
판매사가 위법 사실을 부인한다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데다 약 3~5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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