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탓, 檢·공수처·국수본 중 어디가 맡나 따져야”
서영석 “약국 정리 과정서 여윳돈 생겨…지인 권유로 매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검찰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시민단체 고발건에 대해 타관 이송을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서 의원 불법투기 고발건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직접 수사할지 고위공직자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타관 이송할 지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1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 부친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알 수도 있는 경기도의원에 재직 중이었다”며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주변인 점과 토지와 건물 매입 3개월 후 광역철도 계획에 서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점을 종합하면 불법적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공고에 따르면 경기 부천정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경기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2015년 8월 구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당시 약국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돼 약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겼고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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