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헌장 제정
12월부터 금소법 TF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푸본현대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실천 선포식’을 23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재원 사장과 준법감시인, 법인 및 개인영업본부장,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제정하고 완전판매확약서에 서명하였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본사와 지점, 설계사들은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완전판매 실천을 다짐했다.
푸본현대생명의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은 푸본그룹의 4대 핵심가치와 고객중심경영, 소비자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기본정신, 고객과의 약속, 6개 항목의 행동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는 금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명문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금소법 대응을 위해 TFT를 조직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이재원 사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가치이며,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과 완전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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