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울리던 ‘산재적용제외신청’ 사실상 폐지
기존 적용제외 신청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아
고위험·저소득 업종 산재보험료 50% 경감
사각지대 무급가족종사자도 보험 가입 허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잇단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오는 7월부터 사실상 폐지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업종은 산재보험료가 절반까지 경감됨에 따라 이제 특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사유는 질병·육아휴직 등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만 제한되고, 나머지는 모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그간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사유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아끼려는 목적 등으로 적용 제외를 유도·강요해왔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과로사 논란으로 택배 파업위기까지 불거진 가운데, 대리점주 등이 택배기사들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산재 적용 제외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산재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이미 적용 제외 신청을 했더라도 개정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적용 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시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는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정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50% 이상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자동차 운전 등 구체적 대상 직종을 정한 뒤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특고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중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9일부터 무급 가족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중소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중소 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최근 산업 현장에서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 손실 정도와 손상 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일주일에서 48시간 단위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 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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