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금융위원회 소규모 조직…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수천만원 건넬 정도 친분관계는 아냐
유재수 감찰 무마 시도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중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만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는 오는 24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유 전 부시장 측은 자신의 업무가 돈을 건넨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친분 관계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단을 받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공여자들 회사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금융위원회 내의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인원이 198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 조직일 뿐만 아니라, 과거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한 적도 있는 만큼 언제든지 인사이동으로 다시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의 ‘친분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 ‘친분관계’의 정도가 유 전 부시장의 직책을 떠나 수천만원을 건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은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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