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출처: 당근마켓 홈페이지]
당근마켓 [출처: 당근마켓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9만원에 올린 제품을 6만원에 달라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과 폭언이 돌아왔다”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 지나친 가격 흥정으로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무료나눔을 요구하는 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료 나눔으로 받은 것을 되팔기까지 한다.

심지어 가격이 안맞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당근거지’로 불리는 비매너 행태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서 “황당한 거래요구를 받았다”는 사례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이용자 A씨는 “애플의 아이폰 제품을 85만원에 내놓았는데 10만원에 팔면 안되냐는 문의를 받았다”며 “몹시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이용자 B씨는 “아이가 쓰던 장난감을 구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올려놓았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이니 그냥 무료로 주면 안되겠냐는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요구하는 가격을 맞춰주지 않았다고 거친 폭언을 들은 경우도 있다.

C씨는 “9만원에 올린 제품을 6만원에 달라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과 폭언이 돌아왔다”며 “쿨거래(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빠르게 거래하자는 의미로 사용)하자는데, 본인만 쿨거래고 나는 매우 불쾌한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당근마켓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 조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근마켓 측은 ‘가격 제안’ 메뉴를 통해 판매자가 원할 경우 제품 가격을 상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터무니 없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며, 흥정에 나서면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근마켓 측도 “가격제안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리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이같은 ‘가격 후려치기’외에도 이른바 ‘당근거지’로 불리는 비매너 거래행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료 나눔한 제품을 돈을 받고 되팔거나 저가에 구매한 제품을 3배 이상 웃돈을 얹어 고가에 되파는 사례도 나타났다.

당근마켓은 앱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구매가 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구매 물품을 재판매 할 경우, 구매가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