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험협회, 민원 조정 권한 부여는 검토
카드번호·CVC 안적힌 카드는 허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동차 대출을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옴부즈만 2020년 활동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을 비롯해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건의사항 22건을 심의해 13건은 수용, 3건은 추가 검토, 6건은 불수용 결론을 냈다.
우선 오토론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으나 거부됐다. 오토론은 자동차 구입을 위해 할부·리스 등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DSR 규제로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오토론은 자동차 구입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옴부즈만은 생계형 자금 대출만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트럭, 화물차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 외 일반 자동차 구매를 위한 오토론은 그대로 포함하는 게 맞다고 봤다.
아울러 보험협회를 통해 민원 자율 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민원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민원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금융감독원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보험민원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금감원 전체 민원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협회가 전문적으로 민원을 조정해준다면 빠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옴부즈만은 상품구조, 이해관계자 등 측면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민원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험협회의 경우 보험사들이 모여 만든 이익단체인 만큼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공정한 조정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가 모든 민원을 조정해선 안된다고 봤다. 다만 일부 민원에 한해서는 보험협회가 처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 밖에 옴부즈만이 수용한 건의사항 중에 대표적인 민원은 ‘카드정보 표기 간소화’다. 카드업계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실물 카드에 표기된 카드정보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도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는 유효기간을 제외하곤 어떠한 카드정보도 적히지 않은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구독 서비스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게 카드 연회비를 매달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는 연 단위로만 낼 수 있다. 과당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옴부즈만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카드 상품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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