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주요 상담사례 분석
피해자 주변인들 '2차 가해’ 심각
[헤럴드경제] #.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은 A씨는 동료나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의 문제 제기에 대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인사팀에 왜 신고하느냐”, “일로 마주쳐야 하고 (가해자가)나이가 많아 그러니 친절하게 대해주라”며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종용하거나 핀잔을 받아야 했다.
#. 오랜 고민 끝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 측에 알린 B씨. 회사 측은 B시에게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뒤늦은 신고 배경을 놓고 의심까지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나 이후 회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의 ‘2020년 주요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상담 197건 중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11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58건), 부당 해고(14건), 기타 노동사안(9건), 성차별적 조직문화(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상담에서는 신체적 성희롱부터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를 설치에 이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명령어에 동료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넣는 등 다양한 양태가 등장했다.
성희롱 양태가 다양해 졌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계도하는 회사 내 문제 인식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들이 회사에 문제 사실을 알렸을 때 미온적 대처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되레 퇴사를 강요하거나 승진 배제와 부당 징계 등 고용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나왔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사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성희롱과 괴롭힘이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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