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 선배의 위험한 행위 강요로 사지가 마비됐다는 '학교폭력'(학폭) 피해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체육대학교 수영동아리에서 학폭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5년 전 체대에 입학한 뒤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고 전통대로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수영 실력이 좋지 않았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3학년 선배가 피해자를 포함한 1학년들에게 수심이 110cm에 불과한 어린이 풀에서 다이빙을 시켰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쪽 팔을 귀에 붙이고 열 걸음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182cm인 피해자는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민사재판 결과 "가해자 과실이 0%, 피해자 과실이 100%로 나왔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튿날 같은 사건을 정리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에선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성인이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배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떤한 법인가, 성인 돼서 성추행, 성폭행 당해도, 또 직장 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냐"며 "피해자 역시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폭력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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