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본보 12일자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쯤 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와 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5개 면·동 가운데 3곳은 A의원 선거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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