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국민 기본권 제한” 지적
“신분증 제시는 최소불가결한 절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정복을 입었더라도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라며 “급박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 활동임을 알릴 수 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활동이라는 개괄적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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