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통한 코로나 감염사례 발생 조치
[헤럴드경제]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한다.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이뤄진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한다.
또,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반드시 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이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없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막는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그대로 이어진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를 할 수 없다.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한다.
이를 위해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써놓아야 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가칭) 신규 발급도 막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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