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가 동의하는 非쟁점 법안”
법안 제정 연기 규탄…국회 앞 집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가사근로자들이 이들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안 제정 연기를 규탄하고 이달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포위하고 나섰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 담합을 중단하고 가사노동자권리보장법(가사근로자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이 높은 자리에서 ‘민생’을 떠들고 있을 때 현장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노사와 노동시민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대표적 비쟁점 법안을 또 미루려면 당신들이 나와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가사근로자들은 23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가사근로자법 상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내 가사근로자법 처리를 줄곧 요청하고 있던 가사근로자들은 이달 공청회가 진행된 데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하자 이달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국회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총 4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를 시작으로 민주당, 정의당에서 차례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6일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가사근로자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열흘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지난 8일에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법 처리가 4월로 미뤄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며 산자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4월로 법 처리 연기를 요청하고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임 의원 발의안과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 법안에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을 갖자는 게 국민의힘 요구”라며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 측은 “(이달 내 법안 처리)는 가사근로자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사근로자법 제정 운동에 참여한 4700여 명의 서명을 이날 집회 후 임 의원실에 전달했다.
가사근로자법의 골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이들의 노동을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가사 서비스 받는 사람과 가사근로자 간의 ‘사인 간 계약’인 터라 이라 가사근로자들은 근무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해고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가사근로자법이 마련되면 중개 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계약을 맺고, 중개 기관과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맺어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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