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 인정”
과중한 업무에 주민의 폭언으로 시달리다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업무부담,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망 당시 69세의 A씨는 2018년 경북 구미시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에 옮겼지만 같은 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드러났다.
A씨가 숨지기 몇 달 전 아파트는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원 3명 중 1명을 퇴직시켰다. 그 뒤 A씨는 퇴직한 경비원이 하던 업무를 추가로 담당했다. 또 A씨는 사망 무렵 아파트 주차장의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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