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 송경진 교사를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교원소청위는 지난 2017년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교사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안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송경진 교사는 이번 교원소청위 결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지 5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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