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따라 득표율 비공개
安 패배 인정땐 安기표란에 ‘사퇴’ 표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오 후보는 내달 7일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양당 실무협상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안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고, 투표용지의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된다. 전날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을 통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두 기관에서 1600명씩을 조사해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고,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800명씩 조사했다.
다만 두 후보의 득표은 비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서, 득표율 공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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