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공공기관으로 의무고용 적용 확대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출퇴근비용 지원…장애인 신규고용시 인센티브
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공무원·군무원·교원채용도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하는 장애인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3.4%에서 2024년까지 3.8%로 높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3.4%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내년에 3.6%로 높이고 2024년에는 3.8%가 되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그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정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50인 미만 공공기관도 전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7급과 9급 공개 채용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 고용률보다 높게 설정하고 군무원은 중증 장애인 별도 채용 등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2만5000개 수준인 장애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2만75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교직과정의 장애인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교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 시험도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공계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정부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오디오북 디지털조력자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또,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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