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국가·종목수 무관 전체 실현손익 대상

신고경험 전무...증권사 앞다퉈 대행서비스

부부간 증여·손실종목 매도후 재매수 절세

“지난해 계좌 4개로 해외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량 손실이 난 계좌가 있는가 하면 이익이 난 계좌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량이 약 5배 늘어나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서학개미 대부분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라 세금 신고 경험이 전무해 곳곳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이에 증권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절세 방법을 공유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앞다퉈 신고대행 서비스를 출범시켜 해외 주식 투자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결제일 기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해외주식을 사고팔았던 서학개미는 발생한 매매 차익(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25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국가와는 무관한 ‘전체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다퉈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세금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인 투자 고객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증권사들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가진 고객에 대해서도 타 증권사의 양도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내는 방법·양도세 절세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절세 방법으로는 부부 간 증여, 배당락 전 고배당주 투자,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실현손익을 줄이고 재차 구입하는 방법 등이 회자되고 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수익이 난 주식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증여를 함과 동시에 증여받은 시점이 주식의 매수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미실현손익이 있는 주식을 증여시 그 주식의 미실현손익은 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종목을 파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다. 이미 실현손익이 큰 서학개미의 경우 손실이 나고 있는 미실현종목이 있다면 이를 손절한 뒤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손절한 금액만큼 실현손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