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수사 관련 첫 사례
7호선 연장노선 예정 역 인근에
땅 포함 40억원대 부동산 매입
경기북부청, 매입 토지·건물 몰수보전도 신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이하 특수대)는 24일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대는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약 787평)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비용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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