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준수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동안 전속 설계사와 임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한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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