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옥살이 후 누범기간 범행…상습성도 인정

광주지법 [연합]
광주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31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현금 8000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절도 및 강도 범죄 등으로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께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8000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전에 강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강도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3회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