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권한 가진 대학, 입시부정 의혹 조사해 조치 취해야”
“부산대, 2015년 모집요강 근거해 조민 입학취소 조치 가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입학 취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법원 판단에 이전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 밝힘에 따라 향후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부산대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부총리 모두발언에서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난해 말 1심 판결 이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른 만큼, 이 사안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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