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이후 달라지는 것들

全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적용

위험감수능력 평가·설명 등 강화

적합성 진단을 원치 않거나, 부적합 진단에도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일지라도 앞으로는 펀드와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가입이 불가하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청약과정이 변경되면서다.

금소법은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확대 적용하는 법률이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권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보험업계는 금소법에 맞춰 필수서류와 양식 변경 등에 나섰다.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으로 받는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고객들에게 적합성 진단을 한다. 기존에는 불원(진단을 원하지 않음)이나 부적합확인서(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가입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능의 사용이 금지되고 진단 이력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해도 가입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보험 청약 서류에는 전문금융소비자 선택란이 추가됐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다.

보험설계사, 법인, 정부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험 청약 때 필수서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약철회도 허용되지 않는 등 일반소비자에 적용되는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 상품설명서는 서면과 전자청약 모두 모집자(설계사) 서명을 해야 교부가 가능하다.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내용도 추가된다. 계약서류 전달과 상품 이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보험 상품 설명 및 가입 서류 수령 확인서’ 양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지만 추가 확인사항에 대한 필수서류나 양식 등 변경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