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150만부 이상 제작해 이날 전국의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소법 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 상 소비자 권리와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시 지켜야할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소법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금소법을 소개하는 동영상("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를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이며, 카드뉴스, 웹툰, 지하철광고 등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소법 교육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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