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조던1 디올’ 240만원에 팔겠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액의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 수십켤레를 건네겠다며 사기를 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액만 5100만원에 이를 만큼 고액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없어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 보드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에어조던1 디올’ 운동화 수 십 켤레를 팔겠다며 5000여만원을 받고 건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나이키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신발을 구할 수 있다. 1500만원에 판매되기도 하는 신발을 직원 판매가인 240만원에 줄테니 수고비를 챙겨달라”며 접근했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 나이키를 퇴사한 이후였고 신발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는 이 돈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경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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