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곳 307면 배정자 대상, 1세트 무상 대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비탈 진 지역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구민에게 차량 바퀴를 고정해 미끄럼사고를 막아주는 고임목(카스토퍼)을 오는 6월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가 주차면 배정자 1명 당 고임목 1세트(2개)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보관함에 비치하거나 와이어에 매다는 일부 자치구 방식과 달리 차량보관으로 활용이 용이하고, 분실·파손 염려가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구는 지난 1년간 주차장 전수조사를 벌여 기울기가 15도 이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추렸다. 논현동 200면과 청담(43면)‧도곡(33면)‧대치(12면)‧신사(10면)‧삼성동(9면) 등이 전체 60곳 307면이다.
대상 지 가운데 20곳에는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됐다. 이어 올 상반기에 추가로 60곳에 안내판 120개가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장치와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황관웅 강남구 주차관리과장은 “고임목 활용도를 높여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며 “주차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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