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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