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국고 처리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무연고자가 남긴 임차보증금, 통장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엉뚱한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 혜택을 받은 자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등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올 들어 지난 2월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처음으로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5000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 구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했고, 3월 8일 가정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무연고자 상속재산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어 대개 구는 장례절차만 수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