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또한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한다.
경북 울진군은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각 기관 산림사법 담당자로 구성하고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며“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지난15일 다음달 3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산나마늘(명이)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사법경찰관을 편승해 주.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해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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