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명령권 가진다” 파기환송
사병이 군 간부가 아닌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상)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는 육군규정도 근거로 삼았다.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윤씨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같은 분대 분대장인 A씨와 면담했다. 윤씨는 유격훈련에서 빠지겠다고 요구했지만, 당시 부대 소대장은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훈련을 받고, 모친과 면담하겠다”고 한 상태였다. 윤씨는 분대장인 A씨 앞에서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며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니냐, 그럴 거면 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따졌다.
A씨는 이 일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씨는 A씨가 건네준 종이와 펜을 집어던지고 상담실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A씨를 향해 “아침부터 시비를 건다”고 비난했다. 며칠 뒤에는 사격 성적이 근소하게 낮은 A씨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너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게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소대장에 대한 상관모욕죄만을 인정하고, 분대장인 A씨에 대한 비난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소대장과 분대장 모두 상관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좌영길 기자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