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공급대책 예정대로 발표할듯
정부가 장·차관은 물론,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 환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극단의 조치다.
청와대와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뿐 아니라 법무부·검찰·경찰 및 국세청장 등 사정기관장이 총 출동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관련기사 4·6면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투기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급입법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의무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고, 불법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협의했다”며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소급해서 추징·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과세표준의 40%에서 70% 수준인 토지 양도소득세를 70%에서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역 토지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하고, 또 비영농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지처분명령을 내리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서울 공공 재건축·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정호·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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