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받기 전 해지해도 위약금 가입비 20%

공정위 “앞으로 10%만 내도 되도록” 행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 해지해도 내야했던 가입비 20% 상당의 위약금을 앞으로는 10%만 내도 된다.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행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은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너무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매년 2000건에 달하는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개정안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차등화했다.

1년에 불과했던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일반 자동차 부품과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난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