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원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개선자금은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단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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