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LTV·DTI 완화 혜택 확대
현재는 7.6%만 혜택받아
주거사다리 놓겠다는 취지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불안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p)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의 수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p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 신규 계좌수 기준으로는 14.9%에 불과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LTV·DTI를 10%p 완화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 규제가 적용되는데, 10%p가 가산되면 각각 담보가액의 50%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혜택의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대 혜택을 10%p 더 늘려 LTV와 DTI 각각 20%p씩 가산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를 적용받게 돼 비규제지역(LTV 70%)과 거의 비슷해진다.
혜택의 대상 역시 주택가격 요건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정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 효과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서 청년층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시장 불안을 더욱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현 정부 들어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막아놓은 채 4년간 집값이 많이 올라버린 상태에서, 이제와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을 더 받아 주택을 구입하라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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