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다자녀 가구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내달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혜택은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하여 익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가구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뒤 실제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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