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이튿날 대검 후속조치 발표
전국 43개청 전담팀 확대…수사 인력 총 500명 이상
“공직자 지위 이용 투기 중대한 부패범죄” 엄정 대응
5년간 처리한 투기 사건 재검토, 문제시 직접수사
31일 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검찰이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차원으로 전날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에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수사인력 500명 투입…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대검은 우선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전국 43개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다. 일선 청의 투기사범 수사 인력 규모는 총 500명 이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현재 LH 사건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리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 수사 및 결론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시 들여다보도록 했다. 이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는다.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의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다시 수사하는 사건 및 직접 관련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대검은 또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대한의 역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31일 오전 10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수사권 박탈한다더니 직접수사 강조…“공포 분위기 조성” 불만도
하지만 일선 검찰청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시행 약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문했다. 또한 사정기관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전날 직접 나서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는 “하지 말라던 직접 수사도 가급적 많이 하라고 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더니 원칙적으로 구속하라고 한다”며 “6대 범죄 안에서만 수사하게 해놓고 직접 수사를 하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도 “6대 범죄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법이나 부패방지법 같은 기본 처벌 조항을 조사 못 하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도 화가 많이 나 있을 것”이라며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해선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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