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새학기 불법찬조금 선제차단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
대책으로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한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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