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월세 상한제 시행 알고 미리 전세금 올려”
경기남부청, 금명간 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금을 대거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청은 금명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신문고로 김 전 실장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청으로 가 있다”며 “서울청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배당을 어디로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사건 배당에 1~2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금명간 수사팀 배당이 완료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3명으로 늘게 됐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이 수사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수를)3명으로 봐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9일 국수본에 김 전 실장과 그의 아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이틀 전 본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본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금명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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