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즈 허락 받아야 공개 가능” 형평성 논란

제네시스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도 “공개 불가”

타이거 우즈 [AP]
타이거 우즈 [AP]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미국 경찰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사고 원인을 밝혀냈지만 우즈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해 사고원인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AP통신은 1일(한국시간) 미국 LA카운티 보안관실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우즈의 사생활 노출 우려로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이 결론났고 수사는 종결됐다”면서 사고 원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즈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사생활 문제가 있다”며 “우즈에게 사생활 보호를 포기할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즈 에이전트인 마크 스타인버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우즈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GV80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사고 당시 주행 정보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블랙박스에 담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거 우즈의 사고 차량 [AP]
타이거 우즈의 사고 차량 [AP]

AP통신은 비야누에바 보안관의 사생활 관련 발언은 사고 당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우즈가 과거 약물 복용 등으로 차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음주나 약물복용 증거가 없다며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난폭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우즈의 혈액 샘플에 대한 영장청구도 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조지프 지아컬러니 교수는 사고 당사자에게 “그런 허락을 구하는 경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우즈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함구함에따라 사고에 대한 의문점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미 연예매체 TMZ는 최근 우즈 차 사고를 조사한 수사관들을 인용해 우즈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사고 직전 우즈가 의식을 잃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USA 투데이와 폭스뉴스 등 일부 외신들은 이달 초 차량 포렌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즈가 사고 당시 졸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지난달 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