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질·고발
“부동산 투기는 아냐…수사통계서 빠져”
투기의혹 신고 606건으로 늘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금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법률 위반) 문제가 있는지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수본에 소속돼 있으며,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 수사 통계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아파트의 전셋값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9일 물러났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같은날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과 그의 아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제보를 606건 받았으며, 일부는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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