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못하는데 금천구 다세대 주택 구입
등기부 표시 없지만 실제 점유상황 파악 가능
배임 혐의 적용여부 검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담보가 걸린 1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해 손실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건물 매입 과정에 관여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SH공사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다세대 주택을 100억원대 자금을 들여 매입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유치권은 실제 점유를 하는 것이 요건이어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사를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걸려 있던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SH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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