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3법 전 임대료 올려 논란
송영길 “해명보다 실천…박주민 답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주민 의원이 전날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며 "박주민 답다"고 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약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하지만 이는 박 의원을 비판하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애시당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기자들과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박주민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거다'라는 기대를 했고, 지금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여겨 더 화나고 더 맵게 야단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선의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중정당으로 국민의 욕망을 이해하고 살펴야 하지만,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우리들은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지 국회의원 박주민'이란 애칭은 박 의원만이 가진 영광"이라며 "약자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한 박 의원이 그간 여정에 당원과 국민들이 보낸 응원과 애정의 표식"이라고 했다.
또 "'우리 박주민'의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겐 목에 가시가 되고 가슴에 생채기가 됐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역시 박 의원 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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