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양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 몰아 넣고 매질을 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에서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베란다에서 청소도구로 고양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권보호단체 케어가 제보자에게 받아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한 시간 가량이나 고양이를 찌르거나 강하게 때렸다. 고양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A씨 집을 찾았을 땐 고양이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상태였으며 입술은 찢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제보 영상이 있단 말에 "때린 것은 맞다"면서도 "복종 훈련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다.
현재 피해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고양이는 A씨의 어머니 소유로 알려졌다. 현재 A씨의 어머니는 강남구청과 케어에 고양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어는 학대 당한 고양이 외에 또 다른 고양이 2마리가 더 있다며 이들의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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