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오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대본이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부여하고 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방역수칙 현장 수용성 제고와 안내·홍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판단 아래 연장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를 새로 추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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