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2주간…운영제한시간 위반 등 단속
서울·부산경찰청, 가용 경력 최대한 동원키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닷새째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18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기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에 재영업을 하거나 손님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유흥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제한시간 위반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관내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부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유흥시설 단속에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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