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5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굴 양식장, 내년부터 사용 금지…그 외는 2023년부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 김·굴 양식장은 이에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됐다. 그 외 품목 양식장은 2023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근본적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수부는 원천적으로 스티로품 부표를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한다.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서도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되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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