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흥업소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찮다.
대전 시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역 조치계획을 설명하면서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제한조치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감염 확산위험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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